[기타]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이용은 어떤 것이 유리할까?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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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원이 잘 되어 차를 바꾸게 되는 것을 고민할 때 구입, 렌트, 리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세법에서의 차량은 영업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화물용차량과 경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한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이 중 두 번째인 업무용승용차(흔히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인데요.
4. 일전에는 렌트 혹은 리스(보통 리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개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5.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2019년도까지는 5년간 1,0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손금산입)이 가능했었는데요. 그 이상은 업무에 사용했다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비용으로 산입했었습니다.
6. 하지만 2020년 세법이 개정되어 운행일지 미작성시에도 감가상각비를 초과하여 700만 원까지 추가 산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감가상각비(연 800만 원 * 5년) + 처분 손실(연 800만 원) + 기타 비용(1,500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8.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종사자는 차량 2대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에는 50%만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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