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차팅] 상담과 진찰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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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종 있는 일로, 환자분이 한약 상담을 원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한약 결제를 망설이며 추후 결정하겠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2. 이 때, 어떠한 비용청구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3. 제일 좋은 방법은 비급여 검사(인바디, 맥파검사, 체형검사 등)를 선행한 후 소위 상담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4. 급여 항목의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불가합니다. 진찰료는 질병에 관한 상담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5. 만약, 질병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었을 경우는 진찰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찰료는 액팅(치료행위)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시에는 EDI에 전후 상황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하지만, 한약조제 시에는 비급여 가격에 진찰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찰료 청구가 불가합니다.
1) 진찰료 단독 청구(한약조제 없이) : 가능
2) 진찰료 + 치료행위 수가 동시 청구 : 가능
3) 비급여 검사 이후 상담비 환자에게 부과 : 가능
4) 단독 상담비 환자에게 부과 : 불가능
5) 한약조제 + 진찰료 청구 : 불가능(한약 조제 비급여 가격에 진찰료 포함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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