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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건부항과 습부항

본문

1. 건부항과 습부항 시술 시 어디까지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로 설정되어있는가 입니다.

2. 건부항(유관법) 시행 시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3. 습부항(자락관법) 시행 시 자락술은 반드시 한의사가 시행해야 합니다.

4. 건부항과 습부항은 카테고리가 다른 행위입니다. 건부항이 습부항에 포함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습부항을 시행하고 건부항을 시행하면 허위청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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