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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자동차 보험 환자의 진단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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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자의 추가진단서 발급을 통해 지불보증기간이 늘어나게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진단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1. 현재, 평균 2주 정도에 합의를 하는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사유를 환자가 진단서를 통해 입증해야 함.


2. 검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료수가로 보장되지만 진단서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금감원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보험사 부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비용도 피해 환자의 적극적손해로 해석하여 배상 대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 부담이 금감원 권고 사항이라고 안내드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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