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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적 없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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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말 결산 법인 차년도 3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개설한 후 실적이 없는 이른바 무실적 법인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셀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에서 법인세로 들어갑니다.

 

3.

 

간편신고 대상법인 작성 클릭

 

3.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고서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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