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동차보험 뇌진탕 환자의 치료제한과 치료비 자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2년전
69
0
0
본문
뇌진탕은 상해 11급 상병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자부담이 없고, 4주 제한이 없어집니다.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