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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홍민한방내과전문의 2023-05-04 59
공유킥보드(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면 보행자나 가입자 가족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사고시보험사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책임보험 50만원 한도로 나오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됩니다.무보험차 상해 특약 관련 아티클환자가 관절부 뿐만 아니라 척추, 골반 등에 통증이 있는 경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