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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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시술 기록의 삭제
1. 추나요법을 시행한 후 단순추나, 복잡추나 간 변경이나 추나시술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2. 이 경우 추나시술 기록이 심평원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면 차트상에서 변경 혹은 삭제하면 됩니다.3. 문제가 되는 것은 추나시술 기록이 심평원에 제출된 상태인데요.4. 건보 추나의 경우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시 삭제(환수)할 수 있습니다.5. 자보 추나의 경우 1달이 지나기 전에 다시 삭제(환수)할 수 있습니다.6. 상기 기간이 지났다면 각 심평원의 지원 콜
본인 청구
1. 원장이 자신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본인이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처방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3. 이런 경우 실제 사용한 약제비 및 치료재료비의 실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40호(2001. 7. 1.)4. 원장 본인을 청구할 때 다른 한의사가 없으면 보험약만 청구가 가능하겠으며5. 관련 고시에 따라 진찰료와 처방조제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6. 심평원의 오해를 피하고 싶다면 EDI에 원장 본인의 처방임을 기재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소청구와 본인부담금 할인
1.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축소청구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다수가 아닌 축소청구에 대해서 심사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3. 하지만 다수의 환자에게 축소청구를 하거나, 심지어 환자가 그에 대해 고발을 하는 경우는 심평원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4. 심평원에서 축소청구를 권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자보회사의 진료내역(청구내역) 열람 요구
1. 종종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 직원이 한의원으로 연락하여 환자의 진료(내원) 횟수 또는 금액,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환자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알려주면 안되는 것입니다.3. 기 청구건에 관해서는 이미 심사가 완료,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라 보험사에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당 보험사에 청구된 내역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4. 간혹 한의원으로 직원이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단순 열람
변증기술료
1. 변증기술료는 투약 또는 시술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한의사 고유의 특수진찰료입니다.2. 진료메모에 문(聞)-문(問)진 중 하나, 망진, 절진 중 2가지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예) 면색위황, 맥침지 → 비기허증3. 초진 당일 1회 산정하며, 재진시에는 주1회 산정합니다.예) 재진 첫 날이 월요일이면, 월요일부터 다음주 일요일 중 한 번 청구하는 것입니다.
양측 발에 치료하면 경혈 이체가 되나요?
1. 침술에서 경혈이체라는 것은 두경부, 상지부, 하지부, 복부, 요배부 중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5개 부위 중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 경혈침술의 50%를 가산합니다.2. 때문에 양측 손목이나 발목에 자침한 것은 경혈 이체가 될 수 없습니다.경혈 이체는 통상 두개 부위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침치료를 시행한 것을 말합니다.3. 때문에 사암침의 경우 상하지부위에 시술하나, 경혈 이체가 아닌 사암침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동시청구는 타당한 진료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건부항, 건식부항술에서 일회용 부항컵은 최대 5개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2022년 3월1일 이후건식부항술에도 부항컵을 청구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최대 5개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수기요법 청구 가능 횟수는?
1.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기요법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1종만 산정합니다.2.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에 적용되는 기준은 건강보험 환자의 기준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