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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정 자동차보험 치료 오해
치료할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오해에 대해서1. 차대차 사고로 정차 중 후방추돌 등 과실 0인 피해자 : 거짓2.이륜차 운전자(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 거짓3. 골절 등 중상자 : 거짓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자배법) 전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전문 pdf 파일도 첨부합니다.
자동차보험 중복 사고
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2. 차트를 따로 만들어 신환으로 등록하여 치료하게 됩니다.3. 추나치료는 1일 1회만 인정됩니다.4. 같은 날 동시 청구도 가능하지만(상병이 다를 경우) 지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됩니다.5. 첩약은 중복되는 기간을인정하지 않습니다. 총 42일 처방이 가능합니다. 수상이 빠른 사고의 첩약부터 처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분 반송
1. 자동차보험 청구명세서의 기재항목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사고접수번호, 지불(지급)보증번호가 있습니다.2. 이 중 사고접수번호, 지불보증번호가 상이하면 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가 불능하다는 "심사불능" 상태가 되고 J3-06(코드-세부코드)가 되는데요.3. J3-06은 별도명세서 작성구분자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로 명세서상의 번호가 실제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4. 보통 기재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기재 착오가 없는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5. 이는 요
자동차보험 첩약
1. 자동차보험 첩약은 1일 2첩이 기준입니다. 팩수 상관 없음.2. 수상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처방 가능합니다.3. 단순 염좌의 경우 21일분까지 처방 가능합니다. 1회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가능합니다.4. 자동차보험 첩약은 환자 맞춤형으로 진단하여 처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 골절의 경우 28일분까지 처방 가능합니다.6. 타 한의원 처방이 있을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됩니다. 예) 5월 1일 10일치 타원에서 처방한 경우 11일 처방분부터 인정됨.7.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지만 보약처
도인운동요법 실제 청구사례
1. 약침 1부위 + 도인운동요법 2부위 : 조정2. 약침 2부위 + 도인운동요법 1부위 : 조정3. 약침 2부위 : 인정4. 도인운동요법 2부위 : 인정5. 약침 1부위 + 도인운동요법 1부위 : 인정
자동차보험(의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3. 이 경우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46조 2항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4.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자동차보험 복잡추나 인정 사례
○ 복잡추나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고시) 및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심사지침)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80%에 해당하는 복잡추나는 임상적 소견 및 환자의 상태, 평가 등에 대한 기록과 수상초기 시행의 필요성, 실시빈도에 대한 적정성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함.- (실시시기 및 횟수) 수상 후 1주까지 단순추나를 우선 시행 후 환자상태에 호
급여제한여부조회
1. 교통사고, 폭행, 자해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2.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진료받을 경우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진료를 받았지만 후에 진료비 환수, 구상권 청구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임의로 진료를 제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이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3.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도입하였습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어린이환자, 소아환자의 첩약은 하루에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성인의 경우 자동차보험 첩약은하루 2첩씩 21일동안 인정됩니다.만12세 이상은 성인용량과 동일하게 하루 2첩 처방 가능합니다.만7세 ~ 만 11세 : 성인용량의 3/4 = 1.5첩만1세 ~ 만 7세 : 성인용량의 1/2 = 1첩만6개월 ~ 만 1세 : 1/4 = 0.5첩 , 0~ 만6개월 : 1/5. = 0.4첩 (실제로 처방이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5세환자 첩약 넣을시 입력되는 화면]쓰시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따라, 소아환자의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거부시
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하게 됩니다.2. 사고접수는 기본적으로 대물에 한정되어 가능하고 대인접수는 따로 요청하셔야 접수가 됩니다.3.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방문해 주셨는데 본인이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오셨다가 대인접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황당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4. 이런 경우 보통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무리없이 대인접수가 받아들여지지만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5.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파스 청구
1.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파스 처방의 경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거래명세서를 등록한 후 가능합니다.2.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파스는 약가마진 없이 원가만 받게 되어있습니다.3. 일투 * 일수로 청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방동의고카타플라스마분리형의 경우 1팩에 6장 들어 있어 일일2장투여 * 3일로 청구하게 됩니다.4. 새로 출시된 한방동의고카타플라스마일체형의 경우 1팩에 7장 들어 있어 일일7장투여 * 1일로 청구하게 됩니다.5. 심사평가원의 한방파스 청구에 대한 심사의
소아의 자보치료
1. 자동차보험 환자로 소아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경험이 없는 선생님의 경우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2. 보통 심평원 자보센터에서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3. 추나치료 : 만 6세부터 인정4. 첩약(성인 1일 2첩 기준에서)1) 6개월 미만 : 기준의 1/52) 6개월~1세 미만 : 1/43) 1세~7세 미만 : 1/24) 7세~11세 미만 : 3/45. 사고 이후 잘 놀라거나, 잠을 자다가 깨는 증상을 주소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R0
자보회사의 진료내역(청구내역) 열람 요구
1. 종종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 직원이 한의원으로 연락하여 환자의 진료(내원) 횟수 또는 금액,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환자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알려주면 안되는 것입니다.3. 기 청구건에 관해서는 이미 심사가 완료,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라 보험사에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당 보험사에 청구된 내역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4. 간혹 한의원으로 직원이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단순 열람
자동차보험 진료 공백이 있는 환자 진료
1.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종종 오랜 기간 내원하지 않고 있다가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2. 최근 심사 결과를 보면, 장기 미내원(진료 공백) 환자의 경우 3개월(90일) 이상 진료하지 않았으면 이를 조정(삭감)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3. 따라서, 진료기록 상 90일 이상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타원에서 진료한 적이 있는지를 살피고. 타원의 진료 또한 없는 상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