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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6-27 491
헬스장 등 체육단련비의 경비산입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헬스장, 테니스 레슨, 골프 레슨 등 등록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2. "거주자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라고 회신함. (소득세과-0885, 2022. 10. 28."3. 또한 "내국법인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