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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 상병이 아닌 단일상병승인 산재환자의 추나청구 가능 여부
산재환자 승인 상병이 뇌내출혈과 같은 I 코드만 있는 상황입니다.근골격상병이 없으면 추나치료는 적용 안되는걸까요?추가상병을 적용받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다만, 특수침 청구, 변증기술료 등을 위해 U코드를 부상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환자의 추나치료와 추나청구. 복잡추나 청구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자의 산재상병이 추나요법 청구가 가능한 상병인 경우건강보험 급여 추나치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다 꼼꼼한 차팅이 필요합니다. 교정부위, 변위, 기법 등을 잘 기록해두어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사이트의 공지사항에 '한방 추나요법 관련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문서가 있습니다.산재보험의 추나요법 관련 기준은 건강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 신청
1. 임금채권부담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발췌)고용노동부장관은체당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
산재보험 추나요법 시행횟수
산재보험의 추나요법 시행횟수는 건보와 동일하게 연간 20회 입니다.산재보험 환자라면, 1년동안 15회 추나를 받고 1월 1일이 지나면 추가로 20회 치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