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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3-28 76
보험급여의 약가마진

1.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 치료대(치료재료)는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보험한약, 부항컵 등은 실거래가(심평원에 거래명세서 제출) 혹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시가격만 인정하게 됩니다.3. 의사가 얻게되는 이득(마진)은 조제료, 진찰료, 행위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