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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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7-19
128
환수 요청
청구 후 착오청구로 인하여 다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1) 심결(심사결정) 전에는 지급불능 처리2) 심결 후에는 자격변동, 동명이인, 중복청구 등에 관련된 것은 3년 안에3) 그 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90일 내에 환수 요청이 가능합니다.2), 3)의 경우 심결 통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성준
2023-02-14
197
심평원의 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시스템 이용시 사고접수번호 오류가 발생할 때
1. 보통 자동차보험 환자분이내원했을 때, 사고접수번호와 인적사항을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고 지급보증서(지불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2. 현재 공제조합과 소수의 보험사를 제외한 보험사에서는 심평원의 지급보증번호 발급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 담당직원과 유선상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지급보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자동차보험→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지급보증번호 신청)3. 2.의 시스템은 다수의 전자차트 시스템에서도 API를 이용하여 구현하여 편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