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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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2-18 61
접대비의 적격증빙

1. 증빙 없는(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의 기준금액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021년)2.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3. 대한민국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입니다.4. 적격증빙이 아닌 것 중 하나가 간이영수증입니다. 한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해당하지 않지만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소액이

홍현준 2023-02-16 134
자보환자가 영수증, 치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자꾸 요구할때는 어떻게?

자보환자, 교통사고 환자가 종종 필요하다며치료금액 및 항목이 나와있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에지급결의서를 요청하세요" 로 안내드리고 있지만종종, 보험사에서 가져오라고 했다, 보험사에서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떼오라고 했다내가 필요한건데 왜 안해주냐 등. 여러차례 안내를 드려도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발급후서류 하단에'상기 금액은 심사평가원 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