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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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자문료 지급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부터,단체나 사업체에서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즉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2.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환급 부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은 비영리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모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세청 질의회신을 찾았다.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등) 및 A/S 수수료(승강기 관리, 기계주차 관리 등), 각종 공사비(건물도색, 외부벽 설
접대비의 적격증빙
1. 증빙 없는(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의 기준금액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021년)2.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3. 대한민국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입니다.4. 적격증빙이 아닌 것 중 하나가 간이영수증입니다. 한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해당하지 않지만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소액이
자보환자가 영수증, 치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자꾸 요구할때는 어떻게?
자보환자, 교통사고 환자가 종종 필요하다며치료금액 및 항목이 나와있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에지급결의서를 요청하세요" 로 안내드리고 있지만종종, 보험사에서 가져오라고 했다, 보험사에서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떼오라고 했다내가 필요한건데 왜 안해주냐 등. 여러차례 안내를 드려도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발급후서류 하단에'상기 금액은 심사평가원 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