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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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홍민한방내과전문의 2023-05-08 87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승인 가능한 광고

[별표1] 별도의 심의없이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광고(제10조관련)다음 각호의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 심의필 도안이나 문자를 부여할 수 있다.1.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2.전문과목 및 진료과목3.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4.진료일 진료시간5.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6.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추홍민한방내과전문의 2023-05-08 124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 변경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과거에는 플레이스 광고 등을 할때 교통사고 후유증,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등으로 표시해야 의광심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기준 변경으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등의 멘트 또한 광고 승인이 가능합니다.한약, 봉침 등도 이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