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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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4-04 34
보호환자

1. 보호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환자와 아닌 환자로 구별되는데2. 지정하는 환자(지정환자)는 의과, 한의과, 치과 각각 1곳과 병원급 의료기관 1곳을 지정하여 내원할 수 있습니다.3. 지정된 곳 이외의 병, 의원 외래로 방문하여 치료받으려면 지정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4. 따라서 의료급여의뢰서 원본을 받아와 접수할 때, 지정의료기관의 요양기관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5. 하지만 이런 절차를 모르는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박성준 2023-03-29 42
보호환자(의료급여 등)

1. 사회취약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보호환자"가 있습니다.2. 여기에는 보호1종, 2종, 차상위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3. 1) 본인부담금이 1,000원인 보호환자가 있습니다.보험약 처방시 1,500원이고, 여러 종류, 많은 일수를 처방해도 1,500원입니다. 하지만 보통 보험약을 처방하면 본인부담금이 50% 증가하는 셈이 되므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1) -1. 본인부담금 1,000원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비(건생비)&

박성준 2023-03-24 46
의료급여 환자의 변증기술료

1.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장기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병의 변화가 거의 없을 수 있는데 변증기술료 청구가 가능할까요2. 변증기술료는 상병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증기술료 청구를 위한 차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