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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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홍민한방내과전문의 2025-08-07 153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광고심의위원회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홍현준 2023-02-20 258
한의원 원내에서 누군가 원장이나 직원에게 욕설, 위협, 폭행 등을 하였을 때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에게폭행 협박등을 했을 경우, 의료법 12조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되는 사항입니다.당연히, 형법 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되는 부분은먼저 처벌되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박성준 2023-02-20 185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하면 다음의 기간 동안 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2.환자 명부 : 5년진료기록부 : 10년처방전 : 2년진단서 등의 부본 : 3년3. 또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서류의 보존)에 의해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4.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작성, 보존이 관련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계산서와 영수증의 부본을 갈음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