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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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준
2023-02-20
83
한의원 원내에서 누군가 원장이나 직원에게 욕설, 위협, 폭행 등을 하였을 때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에게폭행 협박등을 했을 경우, 의료법 12조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되는 사항입니다.당연히, 형법 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되는 부분은먼저 처벌되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박성준
2023-02-20
62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하면 다음의 기간 동안 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2.환자 명부 : 5년진료기록부 : 10년처방전 : 2년진단서 등의 부본 : 3년3. 또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서류의 보존)에 의해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4.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작성, 보존이 관련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계산서와 영수증의 부본을 갈음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