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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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6-22 398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 신청

1. 임금채권부담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발췌)고용노동부장관은체당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