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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홍민한방내과전문의 2023-04-13 144
자동차보험 복잡추나 인정 사례

○ 복잡추나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고시) 및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심사지침)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80%에 해당하는 복잡추나는 임상적 소견 및 환자의 상태, 평가 등에 대한 기록과 수상초기 시행의 필요성, 실시빈도에 대한 적정성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함.- (실시시기 및 횟수) 수상 후 1주까지 단순추나를 우선 시행 후 환자상태에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