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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2-18 61
접대비의 적격증빙

1. 증빙 없는(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의 기준금액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021년)2.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3. 대한민국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입니다.4. 적격증빙이 아닌 것 중 하나가 간이영수증입니다. 한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해당하지 않지만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소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