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환자, 상해환자가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1.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2.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는 6개월 이상 해당 상병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더 이상 없을 경우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상 큰 호전이 없을 것이라 생각될때3. 종합병원, 상급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및 평가(맥브라이드 장해평가 AMA평가등) , 영상검사등 정밀검사과정을 받고나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4. 이렇게 발급 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2~3개월정도 소모)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상해코드 없는 진단서 발급은 어떻게 ?
S코드가 들어간 상해진단서의 경우 많이들 작성해보시어 익숙합니다.하지만 종종 근육통, 목이나 허리아픈거, 담결린 것 등으로 치료받으시고서회사 제출용 등으로 진단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발병일이나 진단주수 같은 내용은 빼고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Ex상병명 : M6268 근육긴장, 목향후 치료의견상기환자는 상기병명(본인 진술 의거)으로 본원내원한 환자로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비고-용도회사제출용
자동차 보험 환자의 진단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자동차보험 환자의 추가진단서 발급을 통해 지불보증기간이 늘어나게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추가진단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1. 현재, 평균 2주 정도에 합의를 하는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사유를 환자가 진단서를 통해 입증해야 함.2. 검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료수가로 보장되지만 진단서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그러나 금감원이 제도의 안착
환자대리인이 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1.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하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위임인(환자)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제외)4)위임인(환자)의 신분증 사본2. 수임인이 그 외의 대리인인 경우는 2)는 제외, 3)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
의무기록 작성법 - Progress note 작성하기 1편
의무기록 작성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사실, 연재라기보다 나중에 제 스스로가 진료에서 참고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진료기록에 관한 첫 게시물로 이번에 학교 기말고사에서 출제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다음은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이다. 해당 대화내용을 Progress note에 옮기시오(환자는 로컬 정형외과에서 경증 L4-5 디스크 탈출증 진단받은자로 초진 진료는 시행하였으며 이번 진료가 2번째 진료임.)의사 : 지난 번 치료 받고 좀 어떠신가요?환자 : 통증 자체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