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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4-26 109
자동차보험 진료공백이 있을 때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1. 자보로 내원하신 환자분이 장기간 진료공백(1개월 이상)이 있을 때 진료의에게는 "이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진료비 삭감(조정)이나 분심위 제소 가능성이 있는지"가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2.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와 기왕증에 대한 진료는 지급보상 인정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3. 장기간 진료공백이 있을 때 자동차사고와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의문점이 되겠습니다.4. 이에 심평원에서는 2022년 6월 25일 심의사례를

박성준 2023-03-10 63
자보회사의 진료내역(청구내역) 열람 요구

1. 종종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 직원이 한의원으로 연락하여 환자의 진료(내원) 횟수 또는 금액,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환자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알려주면 안되는 것입니다.3. 기 청구건에 관해서는 이미 심사가 완료,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라 보험사에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당 보험사에 청구된 내역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4. 간혹 한의원으로 직원이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단순 열람

박성준 2023-03-09 69
자동차보험 진료 공백이 있는 환자 진료

1.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종종 오랜 기간 내원하지 않고 있다가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2. 최근 심사 결과를 보면, 장기 미내원(진료 공백) 환자의 경우 3개월(90일) 이상 진료하지 않았으면 이를 조정(삭감)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3. 따라서, 진료기록 상 90일 이상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타원에서 진료한 적이 있는지를 살피고. 타원의 진료 또한 없는 상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박성준 2023-03-07 67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

1. 원칙적으로 타 의료기관(한의원, 의원, 한방병원, 병원)과의 반복된 진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2. 예를 들어 수상일로부터 3주 이후 11주까지는 타 의료기관과 합산하여 주 3회 치료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심평원에서 일일히 심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당월 진료분을 즉시 월청구 하지는 않는 등의 측면이 있어 심사에 적용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3.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는 환자나 의료기관에 사정청취를 하는 등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4. 또한, 양방

홍현준 2023-02-15 86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무조건 봐주어야 하나? [자보 진료거부]

자동차 보험환자, 교통사고 초진환자 진료를 무조건 봐주어야 할까요?자보환자 진료 및 치료를 안해준다고 하면 진료거부로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법이거나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등 불이익이 생기는거 아닌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은 당연지정제가 아니므로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반대로 건강보험 진료의 경우 당연지정제이므로진료거부를 할시 위법 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