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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문래마주봄한의원 2023-10-05 167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 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1. 한도 : 월 20만 원2. 요건1)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일 것 (공동명의, 리스, 렌트도 포함)2) 실제 여비(유류비 등)를 지급받지 않을 것3) 업무의 수행에 이용할 것. 단순 출퇴근은 포함하지 않음.3. 기타1) 법인 임원도 가능합니다.2) 병원의 의사가 세미나, 학회에 참여한 연구 및 교육활동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