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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홍민한방내과전문의 2023-04-13 63
초진 접수증의 파기 기간

초진기록지는 의무기록이기 때문에 10년간 보관해야하나, 초진 접수를 위한 접수증의 경우 목적을 달성했다면 파기하는것이 원칙입니다.아래는 의협신문의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Q.처음 내방한 환자에게 접수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해 수집했는데, 접수프로그램에 입력 후 접수증은 바로 파기해야 하나요? 혹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요?A.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증은 진료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접수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자료라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