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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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자문료 지급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부터,단체나 사업체에서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즉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2.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환급 부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은 비영리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모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세청 질의회신을 찾았다.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등) 및 A/S 수수료(승강기 관리, 기계주차 관리 등), 각종 공사비(건물도색, 외부벽 설
접대비의 적격증빙
1. 증빙 없는(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의 기준금액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021년)2.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3. 대한민국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입니다.4. 적격증빙이 아닌 것 중 하나가 간이영수증입니다. 한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해당하지 않지만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소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