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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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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1. 연말이나 마지막 분기가 되면 절세를 위하여 기부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한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기부금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30%를 공제받게 됩니다.3.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을 낮추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기부금 * 소득세율 만큼의 절세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4.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세액공제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