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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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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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금 지급
1.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3.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지만 실제 근무는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