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경비처리(비용산입)가 불가능한 항목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공제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 강제지수비 등의 조세항목2. 벌금, 과태료 등3.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등4.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액5. 기타 업무와 관련성 없는 지출
창업기업서비스바우처
1. 매년 이맘 때쯤 모집하는 "창업기업서비스바우처"라는 것이 있습니다.2.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무, 회계 등의 영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인데요.3. 공급가의 70%를 바우처로 지원해주고 30%는 자부담하는 방식입니다. VAT는 별도 부담해야합니다.4. 예를 들어 세무사무소에 132,000원(공급가 120,000원 + VAT 12,000원)을 지출할 경우 84,000원을 지원해 주고, 36,000원은 자부담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
1. 개원하여 본인의 한의원을 영위하면서 하게 되는 고민이 신차를 구입할 때 리스를 하느냐 실제 구매를 하느냐일 것입니다.2. 그 중 실제 구매를 할 때 차량은 얼마까지 감가상각(경비처리) 으로 인정이 될까요?3. 한의원에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통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4.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특례에 의하면 2016. 01. 01. 이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하게 되어있습니다.5. 이는 1,000만원 을 주고 구입한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