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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2-23 457
개인사업자는 대학원 등록금(교육비)의 경비산입이 가능할까?

1. 근로자는 대학원 등록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한의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같을까요?2.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 또한 사업과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경비처리, 경비산입)되지 않습니다.※소득,서면-2015-소득-0033 [소득세과-519], 2015.05.07.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