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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이후 근건이완수기요법 청구 사례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항목제목[자동차보험 심사지침]허-2-1 바도인운동요법[1일당]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기록 작성(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기록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 치료기간 설정: 수상 12주 이내 실시 원칙 신설2023년 6월 1일 진료분 이후 적용되는 위
도인운동요법 실제 청구사례
1. 약침 1부위 + 도인운동요법 2부위 : 조정2. 약침 2부위 + 도인운동요법 1부위 : 조정3. 약침 2부위 : 인정4. 도인운동요법 2부위 : 인정5. 약침 1부위 + 도인운동요법 1부위 : 인정
자동차보험 복잡추나 인정 사례
○ 복잡추나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고시) 및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심사지침)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80%에 해당하는 복잡추나는 임상적 소견 및 환자의 상태, 평가 등에 대한 기록과 수상초기 시행의 필요성, 실시빈도에 대한 적정성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함.- (실시시기 및 횟수) 수상 후 1주까지 단순추나를 우선 시행 후 환자상태에 호
산재보험 추나요법 시행횟수
산재보험의 추나요법 시행횟수는 건보와 동일하게 연간 20회 입니다.산재보험 환자라면, 1년동안 15회 추나를 받고 1월 1일이 지나면 추가로 20회 치료가 가능합니다.
추나요법 시행 횟수
1. 추나요법의 경우 1년에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상근한의사 1명당 1일 18명의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2. 1일당 건강보험 적용 환자 18명, 자동차보험 적용 환자 18명에게 시술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최대 36명의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도인운동요법
1. 도인운동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힘을 가해 능동적, 수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정상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한방운동요법으로, 양방의 마사지와 중복행위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2. 도인운동요법은 행위정의 상 10분 이상 하는 것이 원칙으로, 행위 내역과 시간을 상세 기재하여야 합니다.3. 또한 부위가 다른 상병이 복합되어 청구될 경우(e.g. 요추 + 손목) 약침 1부위 시술 + 도인운동요법 2부위 시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4. 2021년 12월
자동차보험 환자의 수기요법 청구 가능 횟수는?
1.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기요법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1종만 산정합니다.2.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에 적용되는 기준은 건강보험 환자의 기준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