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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9-01 112
상품권의 접대비, 비용처리 등에 관한 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품권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근로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 상품권의 매입 증빙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매입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상품권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사용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2006. 12. 27. 요지.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 원을 초

박성준 2023-02-18 27
접대비의 적격증빙

1. 증빙 없는(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의 기준금액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021년)2.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3. 대한민국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입니다.4. 적격증빙이 아닌 것 중 하나가 간이영수증입니다. 한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해당하지 않지만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소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