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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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5-03 194
공제제외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1. 미용, 성형, 건강증진, 보양을 목적하는 한약 등의 구입비용. 치료 목적의 한약은 포함됨.2. 국민행복카드 결제3. 의료급여 환자의 건생비(건강생활유지비) 비용4. 제증명수수료 비용5. 과세에 해당하는 진료비 및 제품 비용

박성준 2023-03-06 157
기부금 공제

1. 연말이나 마지막 분기가 되면 절세를 위하여 기부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한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기부금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30%를 공제받게 됩니다.3.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을 낮추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기부금 * 소득세율 만큼의 절세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4.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세액공제를 받게

박성준 2023-03-02 143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하여

1.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모든 내국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은 적용을 배제합니다(단, 대통령령에 의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3. 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한의원과 무슨 상관이냐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의료기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절세 수단입니다.4. 원칙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은 적용을 배제하지만, 노후된 의료기기를 새로운 의료장비로 교체하는 경우(대체투자)는 가능합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