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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이후 근건이완수기요법 청구 사례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항목제목[자동차보험 심사지침]허-2-1 바도인운동요법[1일당]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기록 작성(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기록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 치료기간 설정: 수상 12주 이내 실시 원칙 신설2023년 6월 1일 진료분 이후 적용되는 위
도인운동요법 실제 청구사례
1. 약침 1부위 + 도인운동요법 2부위 : 조정2. 약침 2부위 + 도인운동요법 1부위 : 조정3. 약침 2부위 : 인정4. 도인운동요법 2부위 : 인정5. 약침 1부위 + 도인운동요법 1부위 : 인정
자동차보험 복잡추나 인정 사례
○ 복잡추나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고시) 및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심사지침)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80%에 해당하는 복잡추나는 임상적 소견 및 환자의 상태, 평가 등에 대한 기록과 수상초기 시행의 필요성, 실시빈도에 대한 적정성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함.- (실시시기 및 횟수) 수상 후 1주까지 단순추나를 우선 시행 후 환자상태에 호
추나요법 시행 횟수
1. 추나요법의 경우 1년에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상근한의사 1명당 1일 18명의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2. 1일당 건강보험 적용 환자 18명, 자동차보험 적용 환자 18명에게 시술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최대 36명의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도인운동요법
1. 도인운동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힘을 가해 능동적, 수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정상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한방운동요법으로, 양방의 마사지와 중복행위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2. 도인운동요법은 행위정의 상 10분 이상 하는 것이 원칙으로, 행위 내역과 시간을 상세 기재하여야 합니다.3. 또한 부위가 다른 상병이 복합되어 청구될 경우(e.g. 요추 + 손목) 약침 1부위 시술 + 도인운동요법 2부위 시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4. 2021년 12월
자동차보험 환자의 수기요법 청구 가능 횟수는?
1.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기요법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1종만 산정합니다.2.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에 적용되는 기준은 건강보험 환자의 기준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