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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의 도인운동요법
1. 도인운동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힘을 가해 능동적, 수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정상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한방운동요법으로, 양방의 마사지와 중복행위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2. 도인운동요법은 행위정의 상 10분 이상 하는 것이 원칙으로, 행위 내역과 시간을 상세 기재하여야 합니다.3. 또한 부위가 다른 상병이 복합되어 청구될 경우(e.g. 요추 + 손목) 약침 1부위 시술 + 도인운동요법 2부위 시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4. 2021년 12월
교통사고, 자보환자의 지급보증서가 책임보험으로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
자보환자가 내원했을때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지급보증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해등급이 안정해졌을때 한도는 50만원척추염좌 등 상병으로 상해등급 12급의 경우 120만원이 총 치료비 한도입니다.환자의 통증이 심하거나, 환자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 받기를 원하시는 등의 경우본인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 혹은 가족의 보험중에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는지 확인후해당 보험으로 지급보증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가족의 범위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
심평원의 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시스템 이용시 사고접수번호 오류가 발생할 때
1. 보통 자동차보험 환자분이내원했을 때, 사고접수번호와 인적사항을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고 지급보증서(지불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2. 현재 공제조합과 소수의 보험사를 제외한 보험사에서는 심평원의 지급보증번호 발급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 담당직원과 유선상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지급보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자동차보험→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지급보증번호 신청)3. 2.의 시스템은 다수의 전자차트 시스템에서도 API를 이용하여 구현하여 편리하
자동차보험 환자의 수기요법 청구 가능 횟수는?
1.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기요법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1종만 산정합니다.2.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에 적용되는 기준은 건강보험 환자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자동차보험 치료기간 - 23년 1월 이후 설명 멘트
길가다가 본 교통사고의 흔적입니다.23년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지침이 바뀌게 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자보 환자들이 오셔서 그래서 몇주 치료 가능한데?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합니다.사실 치료기간은 치료 경과를 보면서 정해야되지만, 행정적인 이유로 혹은 환자분의 스케쥴 조절을 위해서 먼저 필요할수도 있겠습니다.이 경우 치료기간을 문의하는 환자분께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염좌상해인 경우 4주가 보장됩니다.처음에 이에 대한 진단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