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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 공백이 있는 환자 진료
1.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종종 오랜 기간 내원하지 않고 있다가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2. 최근 심사 결과를 보면, 장기 미내원(진료 공백) 환자의 경우 3개월(90일) 이상 진료하지 않았으면 이를 조정(삭감)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3. 따라서, 진료기록 상 90일 이상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타원에서 진료한 적이 있는지를 살피고. 타원의 진료 또한 없는 상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
1. 원칙적으로 타 의료기관(한의원, 의원, 한방병원, 병원)과의 반복된 진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2. 예를 들어 수상일로부터 3주 이후 11주까지는 타 의료기관과 합산하여 주 3회 치료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심평원에서 일일히 심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당월 진료분을 즉시 월청구 하지는 않는 등의 측면이 있어 심사에 적용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3.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는 환자나 의료기관에 사정청취를 하는 등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4. 또한, 양방
자동차 보험 환자의 진단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자동차보험 환자의 추가진단서 발급을 통해 지불보증기간이 늘어나게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추가진단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1. 현재, 평균 2주 정도에 합의를 하는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사유를 환자가 진단서를 통해 입증해야 함.2. 검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료수가로 보장되지만 진단서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그러나 금감원이 제도의 안착
양측 발에 치료하면 경혈 이체가 되나요?
1. 침술에서 경혈이체라는 것은 두경부, 상지부, 하지부, 복부, 요배부 중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5개 부위 중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 경혈침술의 50%를 가산합니다.2. 때문에 양측 손목이나 발목에 자침한 것은 경혈 이체가 될 수 없습니다.경혈 이체는 통상 두개 부위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침치료를 시행한 것을 말합니다.3. 때문에 사암침의 경우 상하지부위에 시술하나, 경혈 이체가 아닌 사암침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동시청구는 타당한 진료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추나요법 시행 횟수
1. 추나요법의 경우 1년에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상근한의사 1명당 1일 18명의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2. 1일당 건강보험 적용 환자 18명, 자동차보험 적용 환자 18명에게 시술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최대 36명의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첩약,자보한약 21일분 청구가 끝난 환자에게 보험한약을 줄 수 있을까?
교통사고 환자,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탕약은 21일분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이미 탕약을 다 받으신 환자에게오적산, 궁하탕 등 추가적으로 보험한약의 처방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보환자의 증상에 맞게 처방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급여, 보험한약 단미혼합 한약들도 가능하고작약감초탕 같은 비보험 복합엑스제도 처방 가능합니다.다만 비보험제제의 경우 반드시 사전신고된 실구입가로 청구하셔야 하며'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처방했다' 라는 내용의 의학적 사유를 기재
자동차보험에서의 도인운동요법
1. 도인운동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힘을 가해 능동적, 수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정상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한방운동요법으로, 양방의 마사지와 중복행위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2. 도인운동요법은 행위정의 상 10분 이상 하는 것이 원칙으로, 행위 내역과 시간을 상세 기재하여야 합니다.3. 또한 부위가 다른 상병이 복합되어 청구될 경우(e.g. 요추 + 손목) 약침 1부위 시술 + 도인운동요법 2부위 시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4. 2021년 12월
교통사고, 자보환자의 지급보증서가 책임보험으로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
자보환자가 내원했을때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지급보증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해등급이 안정해졌을때 한도는 50만원척추염좌 등 상병으로 상해등급 12급의 경우 120만원이 총 치료비 한도입니다.환자의 통증이 심하거나, 환자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 받기를 원하시는 등의 경우본인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 혹은 가족의 보험중에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는지 확인후해당 보험으로 지급보증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가족의 범위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
심평원의 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시스템 이용시 사고접수번호 오류가 발생할 때
1. 보통 자동차보험 환자분이내원했을 때, 사고접수번호와 인적사항을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고 지급보증서(지불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2. 현재 공제조합과 소수의 보험사를 제외한 보험사에서는 심평원의 지급보증번호 발급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 담당직원과 유선상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지급보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자동차보험→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지급보증번호 신청)3. 2.의 시스템은 다수의 전자차트 시스템에서도 API를 이용하여 구현하여 편리하
자동차보험 환자의 수기요법 청구 가능 횟수는?
1.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기요법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1종만 산정합니다.2.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에 적용되는 기준은 건강보험 환자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장애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장기요양 소견서를 떼줘도 되나요?
오늘 장애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장기요양 소견서를 떼줘도 되나요?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청각장애를 가진 65세 이상 환자분의 보호자분이, 환자를 모시고 오면 장기요양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경우인데요.장애진단의 경우, 각 과 전문의에 의해 특정 기능등의 장애가 확인된 자에 한해 유형별로 장애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의의 전문과목에따라 내릴 수 있는 장애 진단은 정해져 있습니다.장기요양소견서의 경우이와는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요양등급을
자동차보험 치료기간 - 23년 1월 이후 설명 멘트
길가다가 본 교통사고의 흔적입니다.23년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지침이 바뀌게 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자보 환자들이 오셔서 그래서 몇주 치료 가능한데?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합니다.사실 치료기간은 치료 경과를 보면서 정해야되지만, 행정적인 이유로 혹은 환자분의 스케쥴 조절을 위해서 먼저 필요할수도 있겠습니다.이 경우 치료기간을 문의하는 환자분께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염좌상해인 경우 4주가 보장됩니다.처음에 이에 대한 진단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