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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문래마주봄한의원 2023-10-10 153
경비처리(비용산입)가 불가능한 항목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공제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 강제지수비 등의 조세항목2. 벌금, 과태료 등3.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등4.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액5. 기타 업무와 관련성 없는 지출

박성준문래마주봄한의원 2023-10-05 166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 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1. 한도 : 월 20만 원2. 요건1)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일 것 (공동명의, 리스, 렌트도 포함)2) 실제 여비(유류비 등)를 지급받지 않을 것3) 업무의 수행에 이용할 것. 단순 출퇴근은 포함하지 않음.3. 기타1) 법인 임원도 가능합니다.2) 병원의 의사가 세미나, 학회에 참여한 연구 및 교육활동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박성준 2023-09-01 182
상품권의 접대비, 비용처리 등에 관한 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품권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근로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 상품권의 매입 증빙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매입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상품권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사용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2006. 12. 27. 요지.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 원을 초

박성준 2023-06-27 491
헬스장 등 체육단련비의 경비산입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헬스장, 테니스 레슨, 골프 레슨 등 등록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2. "거주자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라고 회신함. (소득세과-0885, 2022. 10. 28."3. 또한 "내국법인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