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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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3-31 77
산정특례(암이 아닌 경우)

1. 산정특례의 경우 암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2. 암을 제외한 산정특례는 산정특례기호를 환자분께 문의하여 알아내 입력하여야 합니다.3. 파킨슨 등 널리 알려져 있는 질병의 경우 검색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환자분께서 질병명에 익숙하지 않아 잘 모르시거나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4. 암을 제외한 산정특례는 환자분께 진단서, 처방전 등을 지참하여 내원하시게 하여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5. 암을 제외한 산정특례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로 줄어들게 됩니다.6. 질병명/상

박성준 2023-03-22 72
축소청구와 본인부담금 할인

1.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축소청구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다수가 아닌 축소청구에 대해서 심사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3. 하지만 다수의 환자에게 축소청구를 하거나, 심지어 환자가 그에 대해 고발을 하는 경우는 심평원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4. 심평원에서 축소청구를 권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박성준 2023-02-20 62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하면 다음의 기간 동안 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2.환자 명부 : 5년진료기록부 : 10년처방전 : 2년진단서 등의 부본 : 3년3. 또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서류의 보존)에 의해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4.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작성, 보존이 관련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계산서와 영수증의 부본을 갈음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