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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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홍민한방내과전문의 2023-08-23 105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100/100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확인 될

박성준 2023-06-22 398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 신청

1. 임금채권부담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발췌)고용노동부장관은체당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

박성준 2023-03-31 77
산정특례(암이 아닌 경우)

1. 산정특례의 경우 암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2. 암을 제외한 산정특례는 산정특례기호를 환자분께 문의하여 알아내 입력하여야 합니다.3. 파킨슨 등 널리 알려져 있는 질병의 경우 검색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환자분께서 질병명에 익숙하지 않아 잘 모르시거나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4. 암을 제외한 산정특례는 환자분께 진단서, 처방전 등을 지참하여 내원하시게 하여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5. 암을 제외한 산정특례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로 줄어들게 됩니다.6. 질병명/상

박성준 2023-03-22 72
축소청구와 본인부담금 할인

1.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축소청구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다수가 아닌 축소청구에 대해서 심사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3. 하지만 다수의 환자에게 축소청구를 하거나, 심지어 환자가 그에 대해 고발을 하는 경우는 심평원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4. 심평원에서 축소청구를 권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박성준 2023-02-20 62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하면 다음의 기간 동안 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2.환자 명부 : 5년진료기록부 : 10년처방전 : 2년진단서 등의 부본 : 3년3. 또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서류의 보존)에 의해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4.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작성, 보존이 관련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계산서와 영수증의 부본을 갈음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