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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자동차 사고에서 몇급으로 볼까요?
자배법 시행령[별표 1] 2. 영역별 세부지침 - 척추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장기 내원하는 자동차보험 골절 환자의 치료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골절 환자의 경우 단순 염좌 환자에게 적용되는 내원횟수에 대한 고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자락관법, 약침술 등의 시술은 제한이 있는데요.이는 심사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경험칙으로 유추해 볼 때,(매일 내원 기준)1. 침2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 3술은 주3회 인정2.나머지는 침2술, 침전기자극술만 인정로 판단됩니다.
자보환자의 통원확인서 발급 여부
자보환자가 통원확인서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치료받았다는 문구가 들어갈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한가요?'자동차 사고로 인해' 라는 멘트를 쓰는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초진기록지와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심사조정내역 이의제기, 재심사 요청하기
자동차보험 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항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이의제기, 재심사 요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접수번호가 잘못기재되었던가 하는 사항은 차트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완청구를 이용하면 되지만, 사유라던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제기, 재심사 요청하는 경우의 사항입니다.biz.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 하신 후에자동차보험 - 진료비청구 - 진행과정으로 이동합니다이의제기를 신청할 청구월을 조회하신 후이의제기 건이 포
자동차보험 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최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중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에 있고, 한의분야 첩약 ‧ 약침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한의분야 첩약 및 약침의 일반원칙(첩약의 사전조제 금지, 무균‧멸균된 약침액의 사용, 처방 또는 조제된 첩약 ‧ 약침의 내역서 신설)을 마련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한의분야 첩약의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보험 합의일까지 진료가 가능한지 여부
1.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사고 환자의 합의일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예) 지급보증중지일이 2023년 11월 03일인 경우, 11월 03일 진료분까지 청구 가능2.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사의 시스템 등의 문제로 합의일보다 후의 날짜로 지급보증중지가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보험사와 환자가 2023년 11월 02일까지 진료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지만 지급보증중지일이 11월 03일임.3. 이런 경우는 보험사에서 한의원으로 해당 사항을 통보하거나, 환자에게 어느 날까지만 치료가 가능함을 고지하
교통사고 수상일로부터 12주 이후 첩약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 심평원 공고 2022-288호에 의하면,사고 후 12주 이내 환자는 첩약 처방이 가능하나, 12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불보증이 타 보험사로 이관되었지만 심사가 종결되었을 경우
책임보험으로 치료받게 된 환자가 자기신체손해(자손),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무보험차상해 특약(본인 보험)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여 치료 도중 본인 보험의 특약인 자상으로 전환하여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지불보증서를 새로 전송받았습니다.이에 자상으로 전환 전 치료분을 이후 지불보증서로 청구하지 않고 이전 지불보증서로 청구하여 심평원의 심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심평원에서는 심사완료된 건의 경우 보험사를 전환하는 등의 작업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1. 이전 지불보
새로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이후 근건이완수기요법 청구 사례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항목제목[자동차보험 심사지침]허-2-1 바도인운동요법[1일당]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기록 작성(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기록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 치료기간 설정: 수상 12주 이내 실시 원칙 신설2023년 6월 1일 진료분 이후 적용되는 위
자동차보험 약침 약제 현황신고 방법
자생한방병원 성남원외탕전실에 해당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https://herb.jaseng.co.kr/community/sub_01_view.asp?e_data_no=202201070003&sfield=&stext=&Page=1&MenuFg=D
자동차보험 파스(비용산정목록표) 신고시 거래명세서 날짜와 일치 여부
자동차보험 파스(비급여거래명세서) 신고시 biz.hira.or.kr 에서 비용산정목록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이때 적용일자를 오기재 한 경우 '작성일자, 적용일자, 상이함' 이라는 멘트와 함께 반려가 되게 됩니다.이 경우 거래명세서에 적힌 날짜를 적용일짜로 기재하면 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 변경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과거에는 플레이스 광고 등을 할때 교통사고 후유증,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등으로 표시해야 의광심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기준 변경으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등의 멘트 또한 광고 승인이 가능합니다.한약, 봉침 등도 이제 활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된 경우
1.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접수가 진행되어 종전의 치료한 내용을 자동차보험으로 재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받다가 대인접수 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환불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었다면 공단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불금액을 환수 +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환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3. 각 차트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OK차트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종전의 보험청구내역을 확인하여 환수 건이 있는 월청구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공유킥보드(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면 보행자나 가입자 가족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사고시보험사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책임보험 50만원 한도로 나오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됩니다.무보험차 상해 특약 관련 아티클환자가 관절부 뿐만 아니라 척추, 골반 등에 통증이 있는 경우 12
자동차보험 진료공백이 있을 때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1. 자보로 내원하신 환자분이 장기간 진료공백(1개월 이상)이 있을 때 진료의에게는 "이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진료비 삭감(조정)이나 분심위 제소 가능성이 있는지"가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2.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와 기왕증에 대한 진료는 지급보상 인정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3. 장기간 진료공백이 있을 때 자동차사고와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의문점이 되겠습니다.4. 이에 심평원에서는 2022년 6월 25일 심의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