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자보환자의 통원확인서 발급 여부
자보환자가 통원확인서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치료받았다는 문구가 들어갈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한가요?'자동차 사고로 인해' 라는 멘트를 쓰는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초진기록지와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에서의 1일 진료횟수
1. 한 환자가 하루에 여러 한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예) 2023년 7월 3일, A한의원에서 치료받고 B한의원에서 치료받음.2. 다만 한 한의원에서 여러번 치료할 경우 2번째 치료부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점검서식 작성 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점검서식을 작성할 때 의사인력을 입력하려고 하기 전에 시설신고와 인력신고를 선행하여야 합니다.1. 시설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운영현황 신고▶ 신규신고 ▶신규병동 에서 병동구분: '특수', 병동코드/병동명: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팀' 선택하여 신고2. 인력신고(한의사)- (한의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자동차보험 진료공백이 있을 때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1. 자보로 내원하신 환자분이 장기간 진료공백(1개월 이상)이 있을 때 진료의에게는 "이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진료비 삭감(조정)이나 분심위 제소 가능성이 있는지"가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2.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와 기왕증에 대한 진료는 지급보상 인정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3. 장기간 진료공백이 있을 때 자동차사고와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의문점이 되겠습니다.4. 이에 심평원에서는 2022년 6월 25일 심의사례를
자보회사의 진료내역(청구내역) 열람 요구
1. 종종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 직원이 한의원으로 연락하여 환자의 진료(내원) 횟수 또는 금액,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환자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알려주면 안되는 것입니다.3. 기 청구건에 관해서는 이미 심사가 완료,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라 보험사에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당 보험사에 청구된 내역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4. 간혹 한의원으로 직원이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단순 열람
자동차보험 진료 공백이 있는 환자 진료
1.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종종 오랜 기간 내원하지 않고 있다가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2. 최근 심사 결과를 보면, 장기 미내원(진료 공백) 환자의 경우 3개월(90일) 이상 진료하지 않았으면 이를 조정(삭감)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3. 따라서, 진료기록 상 90일 이상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타원에서 진료한 적이 있는지를 살피고. 타원의 진료 또한 없는 상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
1. 원칙적으로 타 의료기관(한의원, 의원, 한방병원, 병원)과의 반복된 진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2. 예를 들어 수상일로부터 3주 이후 11주까지는 타 의료기관과 합산하여 주 3회 치료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심평원에서 일일히 심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당월 진료분을 즉시 월청구 하지는 않는 등의 측면이 있어 심사에 적용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3.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는 환자나 의료기관에 사정청취를 하는 등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4. 또한, 양방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하면 다음의 기간 동안 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2.환자 명부 : 5년진료기록부 : 10년처방전 : 2년진단서 등의 부본 : 3년3. 또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서류의 보존)에 의해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4.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작성, 보존이 관련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계산서와 영수증의 부본을 갈음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환자대리인이 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1.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하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위임인(환자)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제외)4)위임인(환자)의 신분증 사본2. 수임인이 그 외의 대리인인 경우는 2)는 제외, 3)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무조건 봐주어야 하나? [자보 진료거부]
자동차 보험환자, 교통사고 초진환자 진료를 무조건 봐주어야 할까요?자보환자 진료 및 치료를 안해준다고 하면 진료거부로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법이거나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등 불이익이 생기는거 아닌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은 당연지정제가 아니므로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반대로 건강보험 진료의 경우 당연지정제이므로진료거부를 할시 위법 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추나요법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추나요법은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환자분들에게 추나치료를 설명할때 많이 문의주시는 부분입니다.일단, 건강보험상에서 추나요법은 1년에 20회 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치료 효과와 관련해서는 자생한방병원에서 1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추적관찰 한 논문이 미국의사협회지 JAMA Open network에 실린 바 있습니다.이 연구에서는 추나요법을 받은 그룹과 일반치료(진통제 등)을 받은 환자 그룹을 비교하였는데요,중등도 이상(NRS 5 이상)의 목 통증 환자를
의무기록 작성법 - Progress note 작성하기 1편
의무기록 작성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사실, 연재라기보다 나중에 제 스스로가 진료에서 참고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진료기록에 관한 첫 게시물로 이번에 학교 기말고사에서 출제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다음은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이다. 해당 대화내용을 Progress note에 옮기시오(환자는 로컬 정형외과에서 경증 L4-5 디스크 탈출증 진단받은자로 초진 진료는 시행하였으며 이번 진료가 2번째 진료임.)의사 : 지난 번 치료 받고 좀 어떠신가요?환자 : 통증 자체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