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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내원하는 자동차보험 골절 환자의 치료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골절 환자의 경우 단순 염좌 환자에게 적용되는 내원횟수에 대한 고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자락관법, 약침술 등의 시술은 제한이 있는데요.이는 심사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경험칙으로 유추해 볼 때,(매일 내원 기준)1. 침2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 3술은 주3회 인정2.나머지는 침2술, 침전기자극술만 인정로 판단됩니다.
자동차보험 합의일까지 진료가 가능한지 여부
1.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사고 환자의 합의일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예) 지급보증중지일이 2023년 11월 03일인 경우, 11월 03일 진료분까지 청구 가능2.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사의 시스템 등의 문제로 합의일보다 후의 날짜로 지급보증중지가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보험사와 환자가 2023년 11월 02일까지 진료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지만 지급보증중지일이 11월 03일임.3. 이런 경우는 보험사에서 한의원으로 해당 사항을 통보하거나, 환자에게 어느 날까지만 치료가 가능함을 고지하
교통사고 수상일로부터 12주 이후 첩약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 심평원 공고 2022-288호에 의하면,사고 후 12주 이내 환자는 첩약 처방이 가능하나, 12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된 경우
1.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접수가 진행되어 종전의 치료한 내용을 자동차보험으로 재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받다가 대인접수 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환불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었다면 공단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불금액을 환수 +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환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3. 각 차트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OK차트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종전의 보험청구내역을 확인하여 환수 건이 있는 월청구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자동차보험 진료공백이 있을 때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1. 자보로 내원하신 환자분이 장기간 진료공백(1개월 이상)이 있을 때 진료의에게는 "이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진료비 삭감(조정)이나 분심위 제소 가능성이 있는지"가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2.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와 기왕증에 대한 진료는 지급보상 인정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3. 장기간 진료공백이 있을 때 자동차사고와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의문점이 되겠습니다.4. 이에 심평원에서는 2022년 6월 25일 심의사례를
2023 개정 자동차보험 치료 오해
치료할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오해에 대해서1. 차대차 사고로 정차 중 후방추돌 등 과실 0인 피해자 : 거짓2.이륜차 운전자(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 거짓3. 골절 등 중상자 : 거짓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자배법) 전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전문 pdf 파일도 첨부합니다.
자동차보험 중복 사고
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2. 차트를 따로 만들어 신환으로 등록하여 치료하게 됩니다.3. 추나치료는 1일 1회만 인정됩니다.4. 같은 날 동시 청구도 가능하지만(상병이 다를 경우) 지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됩니다.5. 첩약은 중복되는 기간을인정하지 않습니다. 총 42일 처방이 가능합니다. 수상이 빠른 사고의 첩약부터 처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분 반송
1. 자동차보험 청구명세서의 기재항목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사고접수번호, 지불(지급)보증번호가 있습니다.2. 이 중 사고접수번호, 지불보증번호가 상이하면 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가 불능하다는 "심사불능" 상태가 되고 J3-06(코드-세부코드)가 되는데요.3. J3-06은 별도명세서 작성구분자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로 명세서상의 번호가 실제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4. 보통 기재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기재 착오가 없는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5. 이는 요
자동차보험 첩약
1. 자동차보험 첩약은 1일 2첩이 기준입니다. 팩수 상관 없음.2. 수상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처방 가능합니다.3. 단순 염좌의 경우 21일분까지 처방 가능합니다. 1회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가능합니다.4. 자동차보험 첩약은 환자 맞춤형으로 진단하여 처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 골절의 경우 28일분까지 처방 가능합니다.6. 타 한의원 처방이 있을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됩니다. 예) 5월 1일 10일치 타원에서 처방한 경우 11일 처방분부터 인정됨.7.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지만 보약처
자동차보험(의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3. 이 경우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46조 2항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4.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급여제한여부조회
1. 교통사고, 폭행, 자해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2.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진료받을 경우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진료를 받았지만 후에 진료비 환수, 구상권 청구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임의로 진료를 제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이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3.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도입하였습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어린이환자, 소아환자의 첩약은 하루에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성인의 경우 자동차보험 첩약은하루 2첩씩 21일동안 인정됩니다.만12세 이상은 성인용량과 동일하게 하루 2첩 처방 가능합니다.만7세 ~ 만 11세 : 성인용량의 3/4 = 1.5첩만1세 ~ 만 7세 : 성인용량의 1/2 = 1첩만6개월 ~ 만 1세 : 1/4 = 0.5첩 , 0~ 만6개월 : 1/5. = 0.4첩 (실제로 처방이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5세환자 첩약 넣을시 입력되는 화면]쓰시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따라, 소아환자의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거부시
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하게 됩니다.2. 사고접수는 기본적으로 대물에 한정되어 가능하고 대인접수는 따로 요청하셔야 접수가 됩니다.3.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방문해 주셨는데 본인이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오셨다가 대인접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황당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4. 이런 경우 보통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무리없이 대인접수가 받아들여지지만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5.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파스 청구
1.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파스 처방의 경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거래명세서를 등록한 후 가능합니다.2.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파스는 약가마진 없이 원가만 받게 되어있습니다.3. 일투 * 일수로 청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방동의고카타플라스마분리형의 경우 1팩에 6장 들어 있어 일일2장투여 * 3일로 청구하게 됩니다.4. 새로 출시된 한방동의고카타플라스마일체형의 경우 1팩에 7장 들어 있어 일일7장투여 * 1일로 청구하게 됩니다.5. 심사평가원의 한방파스 청구에 대한 심사의